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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의원 선거법 재정신청 인용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열린우리당 이광재 의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서게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는 지난 4.15 총선 당시 강원 태백영월 지역구에 출마했던 전제웅씨가 이광재 의원에 대해 낸 선거법 위반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사건을 춘천지법 영월지원에 회부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의원이 지난 총선때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있는데도,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전씨는 작년 10월, 이 의원이 13대 국회에서 국회의원 보좌관 경력이 없는데도, 20대 시절에 최연소 국회의원 보좌관이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재정신청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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