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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현장 여성차별 심각, 모성보호 미흡"

일터에서 모성이 보호받지 못하는 등 여성에 대한 차별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축복받아야 할 결혼과 출산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오히려 일터를 떠나게 하는 빌미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사실은 한국노총이 지난해 1년간 고용평등상담실에 접수된 148건의 상담 사례를 모아 24일 발간한 '2004년 고용평등 사례집'에서 밝혀졌다.

사례집에 따르면 여성 노동자들은 '출산을 하면 더 이상 회사를 다닐 수 없다고 하는데 대책이 없나', '신입 남자 직원이 경력자인 나보다 임금이 많다', '임신으로 정규직 승격심사에서 누락됐다'는 등 고용차별을 호소했다.

또한 '출산 휴가 중에 출근시키고 힘든 업무로 배치했다'거나 '생리 휴가 자체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하나' 등을 상담한 여성 노동자들도 적지 않았다.

'노동부의 퇴직금 지급 판결에도 회사측이 꼼짝도 안한다', '임신으로 체력이 약화돼 권고사직 당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 '회사 사정으로 조기 퇴근했는데 임금을 공제했다'며 근로조건이나 임금 문제를 하소연하며 대책을 요구하는 경 우도 있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고용평등관련 상담 결과 여성 노동자들에 대한 부당한 성적 차별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모성보호 관련 법제도의 정착과 비정규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활동에 더욱 힘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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