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민사3부는 옛 SK글로벌 기업 어음을 재매입하겠다는 약정을 어겼다며 외환은행이 조흥은행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업어음의 매매나 재매매를 증권업 감독규정이 금지하고 있어도, 이런 거래가 관행으로 굳어진 만큼 사법적 효력까지 부인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외환은행은 재작년 2월 SK글로벌 발행액면가 100억원의 기업어음을 조흥은행으로부터 매수한 뒤 SK사태가 불거지자, 조흥은행에 CP 재매입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해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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