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익명이나 가명으로 인터넷을 이용해 음해성 투서나 민원을 제기하는 행위를 없애기 위해 '인터넷 민원인 실명확인제'를 이달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본인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야 국방부 인터넷과 육ㆍ해ㆍ공군본부 인터넷으로 민원을 제기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상하관계가 엄격한 군의 특성상 실명으로 고발을 하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내부 고발행위를 장려하고 있는 정부시책에 오히려 역행하는 처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방부에 접수되는 민원은 연간 7만여건이며 이 가운데 인터넷으로 접수되는 민원은 65%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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