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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과 술접대, 업무상 재해 아니다"

<8뉴스>

<앵커>

업무 때문에 빠질 수 없는 회식과 술접대가 여전히 많은 것이 우리 직장문화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음주로 인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데 매우 엄격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0년 넘게 신문사 광고업무를 해온 장모씨.

장씨는 광고를 따기 위해 일주일에 3번 이상 술을 마시는 등 잦은 술접대와 회식자리를 가졌습니다.

장씨는 결국 간암으로 숨졌고, 서울행정법원은 장씨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줬습니다.

하지만 2심인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장씨가 업무상 잦은 술접대를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업무상 불가피한 음주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건설회사 현장소장으로 20여년 동안 일하면서 간암으로 숨진 강모씨도 사정은 마찬가지.

재판부는 "애당초 접대업무를 위해 고용된 술상무나 술 감별사가 아니라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장현우/변호사 : 간질환이 업무수행중 불가피하게 오는 재해이냐, 이 점이 쟁점이었는데 법원은 관련이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직장인들의 회식과 업무사이의 연관성을 매우 좁게 해석한 것으로, 잘못된 회식문화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 것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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