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정보공개제도 '자의적 운영' 문제

<8뉴스>

<앵커>

요즘 잇따르고 있는 비밀 문서 공개로 정부의 문서공개 제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뚜렷한 기준없이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먼저 이성철 기자입니다.

<기자>

1973년 8월 8일 도쿄에서 발생한 김대중 납치 사건은 대표적인 정치 테러입니다.

중앙정보부 요원의 가담 사실이 확인돼 박정희 정부를 곤경에 빠뜨렸습니다.

문세광 사건 비밀문서를 보면, 한국은 일본과 국교를 끊겠다고 경고하지만 한편으로는 일본이 이 중앙정보부 요원의 인도를 요구할까봐 전전긍긍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런데, 정작 김대중 납치사건 관련 외교 문서는 대부분 문서고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1973년도 외교문서 공개 목록입니다.

김대중 납치사건 관련 12권 가운데 단 2권만 공개된 것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문서 대부분이 공개되지 않은 것은 국가안보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없어야 한다는 정보공개법 규정때문.

그러나, 문서공개를 결정하는 외교문서 공개심의회 7명 중 6명을 외교부 간부들로 구성하고 외부 전문가 1명마저 전직 대사를 위촉하는 상황에서 국익의 공정한 해석과 평가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전진한/참여연대 : 외부 전문가가 과반수 이상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문서공개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한일협정 문서까지 국익을 명분으로 공개를 미루다 정보공개 1심 소송에서 패소한 뒤에야 공개를 결정한 정부의 자의적인 자세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