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는 신제품 홍보를 위해 '누드 퍼포먼스'를 개최한 우유업체 직원 강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5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누드 모델 위모씨 등 행사에 출연한 2명의 모델에게는 벌금 50만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퍼포먼스가 예술성을 갖췄다기 보다 누드를 이용해 상업적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음란행위"라고 판시했습니다.
우유회사측은 지난 2003년 전라의 여성 누드모델 3명을 출연시켜 분무기로 서로의 몸에 요구르트를 뿌리는 등 신제품 홍보를 위한 퍼포먼스를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강씨 등은 집행유예를, 출연 모델들은 벌금형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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