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2차대전중 강제로 끌려와 일본기업에서 일하다 원폭피해를 본 한국인 근로자에게 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일본 법원에서 나왔습니다.
히로시마 고등법원은 원폭피해를 본 한국인 78살 이근목씨 등 징용근로자 40명이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해 청구를 기각했던 1심 판결을 파기하고 국가는 원고 한사람에 120만엔씩 모두 4천800만엔을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원고들은 2차대전 때 강제로 끌려와 미쓰비시중공업 히로시마 공장에서 일하다 원폭피해를 입었으나 해외 거주자라는 이유로 원호혜택을 받지 못하자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히로시마 고등법원은 판결문에서 "원폭 2법 등 관련법에 따른 수당 수급권을 잃도록 한 옛 후생성 통지 402호는 잘못"이라며 정신적 피해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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