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협정 문서 공개에 따른 피해보상 문제 등 후속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민관 공동위원회'가 20명 안팎으로 구성, 운영됩니다. 열린우리당은 피해자 지원을 위한 관련법의 처리도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김석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한일협정 문서 공개 이후 개인보상 소송 등이 잇따를 것으로 보고 민관 공동위원회를 설치해 후속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민관 공동위원회는 이해찬 총리를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장관과 사회 지도급 인사로 20명 이내의 규모로 구성하며 피해자 보상문제 등 후속대책을 결정하는 의사 결정 기구로 운영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총리실은 이와 관련해 "정부가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민의를 수렴할 필요가 있고, 추후 피해보상이 국가재정과 관련돼 정부 내에서만 논의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문서 공개에 따른 정부 종합대책은 앞으로 정부 '대책기획단'과 차관회의를 거쳐 '민관 공동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열린우리당은 또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생활을 지원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고 '태평양전쟁 희생자 생활안정지원법'을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한일협정 반대 시위를 주도했던 6·3동지회는 전·현직의원 중심의 역대 회장단 회의를 열어 수교협상 과정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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