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초고속 디지털가입자회선, 즉 VDSL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KT 문화재단 61살 정 모 이사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정씨는 KT 부사장으로 재직하던 재작년 4월 인터넷 장비 납품업체 대표 이모씨로부터 "성능 시험에 통과할 수 있게 해달라"며 5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정씨가 돈이 입금된 통장을 받았지만 실제로 돈을 쓰지 않은 점을 감안해,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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