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각 부처로 다원화돼있던 차별시정기구가 국가인권위원회로 일원화됩니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빈부격차 차별시정위원회는 노동부와 여성부, 국가인권위원회로 다원화돼있던 차별시정기구를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국가인권위로 통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차별시정기구는 차별여부를 판정하고 시정 권고등을 통해 권리를 보호해주는 기구로서 법원에 앞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대안적 권리보호기능을 제공합니다.
현재 차별시정기구는 국가인권위와 여성부 산하 남녀차별개선위원회, 노동부 산하 고용평등위원회등으로 중복돼 있어 국민들의 혼란을 초래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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