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옥내 급수관' 지자체가 관리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옥내 급수관을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돗물 수질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현행 수도법은 옥내 급수관의 경우 건물주 등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또 매년 수돗물품질보고서를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수돗물실명제'를 도입하고, 정수장 운영 개선을 위해 '정수장 운영 관리사' 국가자격제도도 도입할 방침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