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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지역내 1만㎡미만 소규모 공장 신설 허용

앞으로 옛 준농림지와 준도시지역을 뜻하는 관리지역에서는 만㎡ 미만 소규모 공장을 새로 지을 수 있게 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중소기업 애로 해소를 위해 소규모 공장 신설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도록 국토계획법 법령을 개정해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올 상반기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우선 관리지역내에서는 농공단지에 허용되는 업종을 중심으로 1만㎡미만의 소규모 공장도 신설을 허용하되 난개발 방지를 위해 반드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다만 자연환경이나 상수원 보존 등을 위해 지정된 특별대책지역과 자연보전권역에는 소규모 공장이 들어설 수 없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건축법과 국토계획법으로 이원화돼 있는 도로확보 기준을 건축법으로 단일화해 도로폭을 2m까지 완화해 주고 특히 주변에 통행로로 사용할 수 있는 공지가 있을 경우에는 도로확보 의무를 면제해 주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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