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계속과 중단을 놓고 법정 다툼이 계속돼 왔던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해 법원이 사업의 구체적인 용도를 다시 측정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조정권고안을 제시했습니다.
보도에 정성엽 기자입니다.
<기자>
새만금 사업 취소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공사 진행, 중단 여부에 앞서 먼저 새만금 간척지에 대한 구체적인 용도를 밝히고 개발 범위를 검토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환경단체나 정부 부처가 추천한 위원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이 작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물막이 공사를 남겨 둔 2.7킬로미터의 방조제는 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 쌓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까지 쌓아 올린 방조제를 허무는 것은 합리적인 해결방안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의 이번 조정안은 새만금 간척사업을 사실상 원점부터 재검토하라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재판 당사자인 환경단체와 농림부가 이번 조정안을 모두 받아들인다면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어느 한쪽이라도 이의를 제기하면 법원은 다음달 4일에 1심 판결을 내리게 되고, 이 경우 양쪽 당사자는 판결에 불복할 가능성이 높아, 새만금 사업에 대한 법정 공방은 장기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북 군산에서 부안까지 33킬로미터의 방조제를 쌓아 대규모 농지와 담수호를 개발하겠다는 새만금 사업은 현재 방조제 가운데 2.7킬로미터에 이르는 물막이 공사만 남겨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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