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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채권행사 유예요청 법적구속력 없어"

서울고등법원 민사19부는 "194억원의 환매자금을 달라"며 SK네트웍스가 동양종금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금감원장의 채권행사 유예요청은 채권금융기관을 구속할 수 없다"며 원고승소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예요청을 받은 금융기관들이 이에 구속된다면 주채권 은행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채권행사가 좌우될 수 밖에 없고 법적구속력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SK네트웍스는 주채권은행인 하나은행이 차입금 상환이 어렵다고 판단하자 동양종금에 수익증권 환매를 요구했으나 동양종금이 액면가 191억원의 무보증 회사채를 수익증권 환매대금과 상계하고 환매대금 지급을 거절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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