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5년 한일협정의 협상 과정을 담은 비밀문서 가운데 5권이 40년만에 오늘(17일) 공개됐습니다. 당시 한국 정부가 일반 국민의 대일 청구권을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확인돼 파문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성철 기자! (네, 문서 공개장소인 외교안보연구원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공개된 한일협정 문서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전해주시죠.
<기자>
오늘 공개된 문서는 모두 5권, 1천2백쪽 분량입니다.
한일협정 체결 이후 정부 문서고에 보관돼 있다가 40년만에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한일회담 청구권 회의록 등의 문서에는 일제 피해자 보상문제를 둘러싸고 쟁점이 돼 온 일반 개인의 대일 청구권 관련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63년에서 65년까지의 한일수교협상 당시 우리 정부대표는 일본측 대표에게 대일 청구권 문제는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언급한 것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또 청구권 문제는 국내 문제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강제 동원된 징용, 징병자 등 개인의 청구권 문제를 일본이 제공하는 청구권 금액으로 우리 정부가 알아서 처리하겠다는 것입니다.
당시 한국측은 생존자 93만여명, 사망자 7만7천여명, 부상자 2만5천명 등 모두 103만여명이 강제동원됐다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며 3억6천4백만 달러를 요구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수치를 뒷받침할 근거가 명확치 않고 핵심 내용도 많이 누락돼 있는 것으로 분석돼 앞으로 논란이 예상됩니다.
(앞으로 파장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전망 어떻습니까?)
이번 문서 공개에 따라 앞으로 개인 청구권 문제에 대한 책임은 일본보다는 한국쪽으로 옮겨진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습니다.
개인 피해자에게 지급할 금액까지 한국 정부가 대신해 일괄적으로 지급 받은 뒤 실제로는 미미한 보상만을 실시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배상 또는 보상 요구의 대상이 일본 정부에서 한국 정부로 옮아가면서 소송이 빗발치지 않을까, 이런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공개된 문서에 핵심 사안중 누락된 것이 많아 한국 정부의 책임으로만 단정하기는 이르다는게 전문가들 분석입니다.
협상 과정에서 일본측은 한국측에 전달한 청구권 금액이 배상이나 보상이 아닌 경제협력 의미임을 누차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협상과정에서 언급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여전히 일본에 대해 배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관련 피해자 단체들은 오늘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에 추가적인 정보 공개 등 성의있는 대응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핵심 쟁점인 피해자 보상 문제는 총리 산하 강제동원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를 거친 뒤 법률 제정을 통해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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