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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경기도 겨울철 밀렵 집중단속

경기도가 농한기를 맞아 성행하고 있는 야생동물 밀렵과 밀거래에 대한 집중단속을 시작했습니다.

경기도는 밀렵우려지역 인근의 건강원과 철물점을 집중점검해 야생동물을 잡거나 보관하는 등의 행위와 올무 등의 설치행위를 단속할 방침입니다.

경기도는 또 야생동물을 먹는 사람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처벌하도록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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