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만큼 근로복지 혜택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근로자들이 많은데요,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근로복지 서비스를 알아두면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병희 아나운서가 알려 드립니다.
<아나운서>
우선 저소득 근로자들은 고등학생 자녀에 대한 학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월 평균 임금이 170만원을 넘지 않고 배우자의 월 근로 소득이 89만원 이하인 경우에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소년소녀가장이거나 한 부모 가정인 경우에는 가장 먼저 혜택을 받습니다.
[이덕재/근로복지공단 복지진흥부 : 산재 근로자의 경우 자녀가 대학생일 때는 근로자 일인당 매학기 실납부액내에서 대출해줍니다. 거치기간 1년동안은 이자가 연 1%, 상환할 때는 연 3% 로 저렴한 편이고 4년 내 상환하면 됩니다.]
근로자 장학생은 해마다 연초에 뽑기 때문에 미리 준비했다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서를 내면 됩니다.
때때로 필요한 생활 자금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는 7백만원까지 노부모 요양비는 3백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한 사업장에서 석 달 넘게 근무를 해야만 신청할 수 있는데 해마다 대출 한도가 정해져 있어서 가급적 연초에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콘도도 싼 값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료는 3만원에서 5만원선이고, 소득이 낮고 나이가 많을수록 우선 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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