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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이온음료, 규제조항 없다면 판매금지 부당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영업정지를 풀어 달라"며 은 이온음료 제조업체가 서울시 강동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식품의 기준과 규격, 첨가물에 대한 규제조항이 명시돼 있지 않다면 영업금지는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은 이온 숙취해소 음료가 구체적으로 어떤 식품기준이나 규격에 맞지 않는지에 대한 입증이 없고 식품위생법이 금지하는 첨가물이 들어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식품의약품 안전청은 이 회사 제품에 은이 들어있고 국립독성원이 하루 일정 기준이상 은 용액을 섭취할 경우 위험하다고 통보함에 따라 지난해 4월 해당제품에 대해 폐기명령과 영업정지 한 달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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