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올해부터 사립대 자진 감사 청구체를 도입하고 사전예방과 지도에 중점을 둔 감사를 할 방침입니다.
최희준 기자입니다.
<기자>
교육부가 올해부터 도입하는 사립대 자진 감사 청구제는 이사장이나 총장이 필요할 경우 교육부에 자진해서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감사 시기와 범위도 교육부가 대학과 협의해 결정하게 됩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도 이사장과 총장등이 자율적으로 처리하는것을 원칙으로 하고 중대한 위법 사항에 대해서만 교육부가 직접 조치할 방침입니다.
일방적 감사 실시에 따른 거부감이 없고 사학 구성원간 이해가 상충되는 부분을 해결해줄 수 있는 만큼 감사 청구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교육부는 내다봤습니다.
교육부는 또 설립된 지 5년 미만인 9개 대학에 대해 취약 분야에 대한 지도 감사를 실시해 비리를 차단하고 행정력과 자생력도 길러주기로 했습니다.
[김왕복/교육부 감사관 : 사후 조치보다는 예방과 사전 조치에 중점을 둔 감사를 추진하겠다.]
회계법인을 활용한 조사도 확대됩니다.
지난해 회계 법인이 3개 대학의 사학 재정 운영을 전문적으로 검토한 결과, 투명성 확대에 도움이 됐다는 판단에 따라 올해에는 10개대에 대해 회계 법인의 조사를 받도록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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