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한지 얼마 안된 애완동물이 금방 앓거나 죽었다면 비록 하자를 문제삼지 않겠다는 각서를 썼더라도 환불이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신승이 기자입니다.
<기자>
손모씨는 재작년 9월 한 애완견 판매점에서 마티즈 품종의 강아지 한마리를 구입했습니다.가게 주인의 설명에 따라 "강아지에게 건강상 이상이 생겨도 문제삼지 않겠다"는 각서도 썼습니다.
그러나 멀쩡해 보이던 강아지는 며칠 안돼 심한 구토와 설사를 시작했고, 병원에 확인한 결과 치명적인 기생충에 감염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손씨는 환불을 요구했지만 판매점 측은 각서를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판매업소가 손씨에게 강아지 구입비 120만원과 치료비 7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손씨는 전문지식이 없어 가게 주인의 말만 듣고 강아지를 구입했다"며 "구입 당시 강아지의 하자를 알 수 없었던 만큼 환불받을 권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다른 물건과 달리 애완 동물은 사람에게 질병을 옮길 수도 있어 구입 당시 건강 상태가 매우 중요하다며 소비자인 손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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