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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형 임대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앵커>

정부가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임대주택에 대한 세금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전용면적 45평짜리 중형 임대주택도 1가구 3주택 양도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강선우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임대사업을 활성화를 통해 경기회복을 꾀하고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도 덜어주기 위해 세금 감면폭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양도소득의 60%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양도세 중과제도에서 제외되는 임대주택 기준을 전용면적 25.8평 이하에서 45.2평이하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이를 위해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다음달 중순쯤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장기임대 목적으로 18.2평 초과 45.2평 이하 주택을 스무채 이상 살 경우 다음달부터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해줄 예정입니다.

재경부는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 재산세 추가 감면을 위한 표준조례를 곧 확정해 빠르면 이번주에 지방자치단체에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을 완전히 깎아주는 것은 아니라며 감면폭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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