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자백을 조건으로 피의자의 형을 감경해 주는 유죄협상제도 즉 플리바게닝과, 참고인이 제3자의 범행을 증언하면 죄를 면해주거나 감경해주는 면책조건부 증언취득제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를 위해 검사 10여명으로 구성된 연구팀을 구성해 플리바게닝의 대상 범죄와 재량권의 범위 또 정식재판의 선고형과 플리바게닝 형량의 차이 등을 집중 연구할 계획입니다.
이들 제도가 도입되면 뇌물이나 마약같이 증거 확보가 힘든 범죄의 수사가 신속해지는 반면, 범죄자를 실제 혐의사실보다 가벼운 범죄로 처벌해 법 정의를 훼손한다는 지적도 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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