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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의 교통사고 환자 감시 적법해야"

<8뉴스>

<앵커>

교통사고를 당해 입원해 있는데 보험사 직원이 꾀병인지 여부를 가리겠다면서 아무때나 드나들면 어떠시겠습니까? 보험사들의 이런 마구잡이식 감시행위에 대해서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신승이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2월 교통사고를 당해 입원한 안 모씨는 매우 불쾌한 일을 경험했습니다.

보험회사 직원이 무작정 병실에 들어 와 사진을 찍기 시작한 것입니다.

꾀병환자인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란 명목이었습니다.

[안모 씨: 나가줄 것을 부탁했는데 병실에 들어 오고 나가는 것은 우리 마음이다, 자기 소관이라면서 안 나가더라고요.]

결국 두 사람 사이에 시비가 붙었고 안씨는 자신을 폭행한 직원과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비록 안씨의 폭행피해가 경미하긴 하지만 보험사는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보험사측이 적법한 절차 없이 병실에 들어 와 환자상태를 조사한 잘못을 고려할 때 배상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문철/변호사: 수사기관도 영장 있어야 하는데 보험회사 직원이 동의 없이 들어간 것은 방실 침입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번 판결은, 마구잡이식 감시로 교통사고 환자의 사생활과 인격권을 침해한 보험사들의 잘못된 관행에 제동을 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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