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군사법원은 이라크 아부 그라이브 수용소에서 수감자들을 구타하고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미 육군 찰스 그레이너 상병에 대해 유죄 평결했습니다.
사병과 장교 10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공모와 근무태만, 수감자 학대, 폭행, 음란행위 등 그레이너 상병에 부여된 전체 5가지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아부 그라이브 수용소 수감자 학대 혐의로 처음 기소된 그레이너 상병은 이로써 최고 15년의 징역형과 군대 퇴출, 월급 몰수 등의 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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