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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공시가격 첫 발표

표준주택가격, 시세의 80%

<8뉴스>

<앵커>

앞으로는 단독주택에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달라집니다. 시세에 가까운 빡빡한 잣대가 만들어졌지만 대다수 일반 주택은 보유세가 오히려 조금 줄어들 것이라는 게 정부의 예측입니다.

노흥석 기자입니다.

<기자>

건설교통부가 공시한 표준주택 가격은 시세의 80% 수준으로 올해부터 각종 과세의 기준이 됩니다.

지금까지 단독주택의 과세 기준이었던 시가표준보다는 배가 늘어났지만 갑작스런 세 부담을 막기 위해서 올해는 공시가격의 절반만 과표로 삼게 됩니다.

[황성규/건설교통부 주택시가평가팀장 : 과표 자체는 상향이 됐지만 적용률과 세율을 조정하기 때문에 재산세 자체는 다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단독주택은 지금보다 보유세가 줄어들 것이라는 게 건교부의 판단입니다.

예를 들어 경북 구미시 형곡동의 9천6백만원짜리 주택은 재산세가 46% 줄어듭니다.

반면에 서울의 고급주택은 과표가 크게 올라서 서울 성북동의 13억4천만원짜리 고급주택의 경우 재산세가 30% 정도 늘어납니다.

이번 조사대상 주택 가운데 서울 한남동 유엔빌리지의 2층 주택이 27억2천만원으로 가장 비쌌고 경북 봉화의 한 농가가 51만1천원으로 가장 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교부는 앞으로 한달 간 이의신청을 받아 표준가격을 확정한 뒤 오는 4월 30일 전국 단독주택의 개별가격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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