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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불법감청 의혹제기 위법성 인정 안돼"

대법원 3부는 지난 97년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 당시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 12명이 감청의혹을 제기한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문제가 된 사설 가운데 검찰의 불법감청에 관한 의혹제기는 언론의 감시와 비판기능의 중요성에 비춰 허용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사들은 조선일보가 사설을 통해 수사 대상자에 대한 감청의혹을 제기하자 소송을 내 2심에서 1인당 천만원씩의 배상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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