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전용면적 18평 이하이면서 국세청 기준시가 4천만원 이하인 아파트는 투기지역에 있더라도 실거래가가 아닌 국세청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또 단독.다가구.다세대주택은 연면적 25.7평이하, 국세청 기준시가 1억원 이하이면 실거래가가 아닌 국세청 기준시가로 양도세를 물게 됩니다.
재정경제부는 투기지역에 있더라도 가격이 오르지 않은 소형 주택의 경우 양도세를 무겁게 물리는 것은 적절치 않기 때문에 이같이 보완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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