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김운용씨 징역2년 확정 SBS 뉴스 Seoul 작성 2005.01.14 14:56 조회 조회수 대법원은 세계태권도연맹 총재로 재직하면서 공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운용 전 국제올림픽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7억8천8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작년 10월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난 김씨는 조만간 재수감 될 예정입니다. 김씨는 재직시절 공금 33억원을 빼돌리고 업체로부터 7억여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2월 구속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살아남기 위해" 코로나 때보다 심각…청년들 무슨 일 동영상 기사 "난 아니겠지" 놓치는 2030…5년 새 125% 폭증 동영상 기사 미모의 '41세 간호사' 정체…사진 자세히 봤더니 동영상 기사 4호선 지하철서 '두 눈 의심'…"왜 안 말려?" 황당 장면 동영상 기사 "후진해, 후진해" 아비규환…1천여 명 가까스로 구조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