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중독자 최장 1년간 강제 치료보호 SBS 뉴스 Seoul 작성 2005.01.14 10:07 조회 조회수 PIP 닫기 보건복지부는 마약 중독자에 대해 법원이 강제로 치료보호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원이 마약 중독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최장 1년간 치료보호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외래통원치료 절차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살아남기 위해" 코로나 때보다 심각…청년들 '자원 입대'? 동영상 기사 "난 아니겠지" 놓치는 2030…5년 새 125% 폭증 동영상 기사 "후진해, 후진해" 아비규환…1천여 명 가까스로 구조 동영상 기사 "학생이 때려 전치 2주…내가 교사가 맞나" 충격 현실 동영상 기사 "떠나면 그만이지" 벌인 짓들…경악스러운 현장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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