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백화점, 할인점의 정육판매코너와 일반 정육점은 자체 포장육을 판매할 때 원산지와 유통기한 등을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농림부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높이고 시중에서 판매되는 고기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을 이같이 개정해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식육판매업자들은 앞으로 쇠고기 등 고기를 용기에 담아 비닐 등으로 포장해 판매할 때 고기의 부위명과 원산지, 제조일자, 유통기한 등이 표시된 스티커를 포장지에 부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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