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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 인천시장에 징역 1년6개월 구형

현금 굴비상자 사건과 관련해 안상수 인천시장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이 구형됐습니다.

13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안시장이 굴비상자를 받으면서 그 가치와 의미를 알았을 것이라며,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안시장의 변호인측은, 안 시장이 굴비상자를 클린센터에 신고한 사실은 획득의사가 없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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