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태극기가 국기이며, 애국가 국가인 것도 관습헌법이라는 헌법재판소 연구관의 논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헌재의 수도이전 위헌결정을 계기로 제기됐던 '관습헌법 논란'이 재연되고 있습니다.
정성엽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의 선임 연구관인 김승대 연구부장이 발표한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관습헌법을, 헌법 제정 이전의 선행적 관습헌법과 헌법 제정 이후 새로 생긴 후행적 관습헌법 두가지로 나눕니다.
먼저 선행적 관습헌법.
국가의 정체성이나 상징성에 관한 내용을 여기에 포함시켰습니다.
한글이 국어이고, 태극기가 국기, 애국가가 국가인 점을 그 예로 들었습니다.
또 서울이 수도인 것도 이에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과의 합의 내용이나 외교통상부 장관이 전결로 체결한 조약은 후행적 관습헌법으로 분류했습니다.
이 논문은 헌재의 시각을 어느정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학계의 반론은 만만치 않습니다.
[ 경희대 교수 : 국기에 관한 사안이 성문헌법과 같은 지위를 가질 수 없습니다. (수도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성문헌법을 갖고 있을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한동안 잠잠했던 관습헌법 논란.
헌법이 어떤 모습으로 존재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던지는 이 개념을 놓고, 또 다시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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