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은 국가소송을 전담하는 '송무전담검사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검사의 전문성을 키워 국가소송의 승소율을 높이기 위해 전담 검사가 인사 이동 없이 최소 2~3년 동안 국가 소송만을 전문으로 담당하게 하는 송무전문검사제를 법무부와 대검에 공식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행정기관의 조세나 부동산에 관한 소송에서는 반드시 국선변호사를 선임하고 승소하면 소송비용을 회수해 선임료로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증가하는 항고사건 처리를 위해 서울고검에 기획과감찰 기능을 겸비한 '제2형사부'를 신설하는 방안도 업무혁신 차원에서 검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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