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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관련 재판에서 부당한 신문 받았다"

미성년 성폭행 피해자 손배소 청구

<8뉴스>

<앵커>

수치감을 주는 경찰관들 때문에 더 괴로웠을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피해자들을 떠올리게하는 소식입니다. 미성년자인 한 성폭행 피해자가 재판 과정에서 부당한 신문을 받았다는 주장이 나와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초등학생 시절인 지난 98년부터 5년 동안 아버지로부터 상습적으로 성추행과 성폭행을 당해 온 A양.

A양은 견디다 못해 아버지를 검찰에 고소했고 아버지는 징역 5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뒤.

비공개로 진행된 증인신문 과정에서 아버지측 변호사의 심한 폭언과 추궁이 있었다고 A양이 뒤늦게 폭로한 것입니다.

[A양 : 그날 신문 받고 그 다음날은 억울해서 울다가 학교도 못 가고요. (변호사도) 사람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A양은 "변호사가 자신을 마치 범죄인 다루듯이 추궁하고 대답하기 수치스러운 질문을 노골적으로 계속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신문을 당하던 1시간 반 동안 오히려 내가 죄인이 된 느낌이었다"며 "검사와 판사 역시 이런 부당함을 제지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강지원/변호사 : 피해자가 2중, 3중의 고통을 받지 않는 범위내에서 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변론권의 한계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문제의 변호사는 의로인이가 물어봐 달라는 것을 조심스럽게 물어본 것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A양은 변호사를 상대로 2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재판과정에서 이뤄진 증인신문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소송결과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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