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유엔 결의 없이도 분쟁지역 복구나 다국적군에 의한 분쟁 처리 등 국제평화활동에 자위대를 파견할 수 있도록 하는 항구적인 자위대 해외파견법 골격을 마련했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지금까지 자위대에 허용되지 않았던 가벼운 치안유지활동과 경호업무, 임무 수행을 위한 무기 사용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가벼운 치안유지활동의 범위가 모호한데다, 임무 수행을 위해 허용되는 무기의 종류와 범위도 한계가 애매해 논란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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