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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가기밀자료 제공 지침 강화

국회 제출 '기밀자료'도 엄격 제한

정부가 국회의원에게 제공되는 국가기밀 자료가 무분별하게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밀자료 제공과 관련한 규정을 개정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11월 마련한 강화된 '업무처리 지침'은 군사, 외교, 대북관계 등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류제출 또는 대면설명을 거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방부도 최근 '국가기밀자료 국회의원 제공 지침'을 개정해 국회에 제공하는 기밀자료는 차관급을 위원장으로 한 자체 보안심사위원회를 통해 사전에 그 보안성을 철저히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기밀유출시 형법과 군사기밀보호법 등에 따라 엄정 대처하도록 하는 조항과 국회의원이 보도자료를 통해 기밀을 언론에 공개할 경우 보도금지요청과 국회의장에게 관련자 징계조치를 촉구한다는 조항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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