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한 직원에게 금품을 제공하면서 노조탈퇴를 요구하고 사직을 강요했다는 주장이 이 회사 전 직원에 의해 제기됐습니다.
삼성전자 수원공장 세탁기개발실에서 약 6년간 근무하다 지난해 9월 퇴사했다고 자신을 소개한 42살 홍모씨는 사측이 노조를 탈퇴하고 사직하는 조건으로 1억3천5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확인서를 써줬다고 주장했습니다.
홍씨는 퇴사 후 약속받은 돈을 3차례에 걸쳐 나눠받았지만 동지에 대한 미안함과 노조 탄압을 묵과해선 안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이 같은 사실을 폭로하기로 결심했다고 말했습니다.
홍씨는 삼성전자측이 써줬다는 확인서와 삼성전자로부터의 입금 내역이 담긴 자신의 통장 등을 증거 자료로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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