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한 직원에게 금품을 제공하면서 노조 탈퇴를 요구하고 사직을 강요했다는 주장이 이 회사 전 직원에 의해 제기됐습니다.
삼성전자 수원공장 세탁기개발실에서 약 6년간 근무하다 지난해 9월 퇴사했다고 자신을 소개한 홍두하씨는 국회 기자실에서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삼성전자 인사그룹 차장 S씨가 노조를 탈퇴하고 사직하는 조건으로 1억3천5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확인서를 써줬다"고 주장했습니다.
홍씨는 "결국 회사를 나온 뒤 S씨로부터 약속받은 돈을 3차례에 걸쳐 나눠받았다"며 "그러나 동지에 대한 미안함과 자신에 대한 모멸감, 노조 탄압을 묵과해선 안되겠다는 생각 등 때문에 이 같은 사실을 폭로하기로 결심했다"고 말했습니다.
홍씨는 이와 함께 S씨가 자필로 썼다는 확인서와 삼성전자로부터의 입금 내역이 담긴 자신의 통장 등을 증거 자료로 제시했습니다.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의 성명서 발표와 삼성전자 전 직원의 기자회견 발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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