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근로자가 계열사를 옮겨가며 근무했다면 퇴직금은 각 계열사의 근무연수를 합쳐 지급해야 한다는 확정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28년간 모 식품그룹 회장집에서 경비일을 하다 정년퇴직한 김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회사의 결정으로 그룹내 계열사 두 곳으로 적을 옮기면서도 똑같은 일을 해왔다는 점에서 김씨가 중간 정산받은 퇴직금은 총 근무연수가 적용되는 누진제를 통해 다시 결정돼야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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