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말부터 20실 이상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후분양제가 적용됩니다. 임대상가도 일부 후분양 대상에 포함됩니다.
남승모 기자입니다.
<기자>
건설교통부는 오는 4월 말,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후분양 대상 건축물 확대와 주요 설계변경시 피분양자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피스텔 바닥면적이 3천㎡ 미터가 되지 않더라도 20실 이상이면, 건설업자 2곳 이상의 연대보증을 받아 골조공사를 2/3 이상 마친 뒤 해당 시·군·구청에 신고하고 분양해야합니다.
3천㎡ 이상인 임대상가도 일정기간 후 분양전환을 조건으로 내세울 경우 후분양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했습니다.
설계변경으로 대지지분이나 면적, 충고, 용도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반드시 피 분양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면적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건물배치나 내부구조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통보해 주도록 했습니다.
이런 규정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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