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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세무조사 유예

국세청은 지난해 세무조사 대상 기업중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318개사에 대해서 조사 유예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세무조사가 유예된 중소기업은 신규고용 상시근로자 수가 지난 2003년 연평균 대비 10% 이상 증가하거나 이같은 규모의 증원을 계획중인 경우, 또 지난해 창업한 경우 등입니다.

지방청별 세무조사 유예 중소기업 수는 공단지역이 많은 경기도가 포함된 중부청이 전체의 50%인 159개사로 가장 많았고 서울청 59개사, 대전청 34개사 순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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