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손님 안전, 종업원이 책임져야" SBS 뉴스 Seoul 작성 2005.01.11 09:05 조회 조회수 PIP 닫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술을 마신 뒤 귀가하던 손님을 끝까지 부축하지 않아 계단에서 굴러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주점 지배인 강모씨에 대해 금고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80시간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일하던 주점의 계단폭이 좁고 경사가 급해 만취한 손님들의 추락위험이 높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안전하게 손님을 안내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속보] 대구 마트서 천장 무너져…수십 명 부상 동영상 기사 "난 아니겠지" 2030 무시했는데…125% 폭증했다 "오늘 감방에서 나왔다" 택시 타더니 '퍽퍽'…50대 결국 동영상 기사 미모의 '41세 간호사' 정체…사진 자세히 봤더니 동영상 기사 4호선 지하철서 '두 눈 의심'…"왜 안 말려?" 황당 장면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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