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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손님 안전, 종업원이 책임져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술을 마신 뒤 귀가하던 손님을 끝까지 부축하지 않아 계단에서 굴러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주점 지배인 강모씨에 대해 금고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80시간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일하던 주점의 계단폭이 좁고 경사가 급해 만취한 손님들의 추락위험이 높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안전하게 손님을 안내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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