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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 대안 '개인별 신분등록부' 유력

<8뉴스>

<앵커>

호주제가 없어지면 기존의 호적부는 어떻게 바뀔까요? 호주 개념이 없어지고 개인별로 독립된 신분등록부를 갖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손석민 기자입니다.

<기자>

현재 사용되는 양식의 호적부입니다.

호주를 기준으로 자녀와 손자, 손녀대까지의 신분변동사항이 망라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호주제는 여성 차별적이란 비판 속에 지난달 27일 폐지가 결정됐고, 오늘(10일) 정부 차원의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위원회가 꾸려졌습니다.

유력한 대안은 개인별로 신분등록부를 만드는 방안.

우선 호주란이 사라집니다.

개인별로 출생과 혼인, 이혼 사실이 표시되지만 나머지 가족은 성명과 주민등록 등의 인적사항만 나타납니다.

[곽배희/한국가정법률상담소장 : 헌법이념에도 맞고요. 호주제 폐지 개정안 입법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거거든요.]

호적업무를 감독해 온 대법원도 개인등록부상의 내용을 출생과 이혼, 입양 등 필요에 따라 발급하는 혼합형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적 특수성을 고려할 때 개인이 아닌 가족단위의 등록부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하창우/변호사 : 누가 상속인이 되는지 파악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현재 생활하고 있는 가족단위로 가족부를 만드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안에 이어 정부안이 확정되면 국회는 공청회를 거쳐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한 민법개정안을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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