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대폭 늘어납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저소득층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대상을 지난해 11가지 질병, 만4천명에서 71개 질병, 4만천명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다발성경화증 등 희귀병에 걸린 저소득층에게는 본인부담 의료비 전액과 입원할 경우 식대, 간병비 등이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은 의료급여 2종 지원 대상자와 건강보험 가입자 가운데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300% 미만인 환자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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