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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공장 화재'...장애인 보험 안돼 '울상'

<앵커>

그제(8일) 11명의 사상자를 낸 경북 칠곡의 장갑공장은 피해 근로자가 모두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생명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서 피해 보상이 막막하다고 합니다.

대구방송 정성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불이 난 장갑공장은 전체 근로자 210명 가운데 80여 명이 정신지체 장애인입니다.

회사는 해마다 장애인 고용을 늘리면서 인명사고에 대비해 수차례 생명보험 가입을 시도했습니다.

불이 나기 닷새 전에도 상해보험 가입을 하려 했지만 가입대상이 아니라는 답변만 되돌아 왔습니다.

[이화용/화재 공장 직원 : 여기저기 상해·생명보험 알아봤는데, 우리회사 직원 80%는 정신지체 중증이고 '정신'자가 들어가면 보험가입이 안됐습니다.]

이번 화재사고로 숨지거나 부상당한 11명은 모두 1급에서 3급 판정을 받은 정신지체 장애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국내 보험회사들은 상해와 생명·종신보험 모두 보험약관에 정신지체 장애인은 아예 가입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회사는 건물과 기계 피해에 대비해 49억원의 보험만 들었다가 이번에 인명사고를 당해 안타까움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근로자들의 보상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장애인 고용을 장려하면서도 정작 이들이 피해를 입었을 때 제조적 뒷받침은 외면해 장애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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