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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화 불구 교통사고 치료비 전액 지급"

<8뉴스>

<앵커>

노인들이 교통사고로 다치게 되면 신체기능이 이미 노화됐다는 점을 들어 보험사들이 치료비를 적게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이 이런 관행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정성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67살 김모씨는 지난 2000년,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후진하던 트럭에 부딪친 것입니다.

무릎 관절을 크게 다친 김씨는 치료비가 천8백만원이나 들었습니다.

가해자 보험사는 김씨에게 치료비로 9백만원을 제시했습니다.

애초부터 김씨의 무릎 상태가 안 좋았기 때문에, 치료비는 절반만 부담하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김씨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보험사에게 치료비 전액을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무릎기능 저하는 나이를 먹으면 발생하는 자연스런 현상인데, 이를 이유로 치료비를 깎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문철/변호사 : 퇴행성 변화가 있어도 치료비는 보험사가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인간의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까지 거론하며 피해자 치료비를 줄이려하는 보험사들의 인색한 배상 관행에 변화가 있을 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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