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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음주운전' 구제기준 들쭉날쭉

<8뉴스>

<앵커>

음주운전을 해서 면허가 취소된 한 대학교수에게 법원이 면허를 되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사회에 이바지했다는 애매한 이유를 내세웠는데 구제의 기준이 들쭉날쭉하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보도에 이종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7월 서울대 A교수는 혈중 알코올 농도 0.228%의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지방출장이 잦던 A교수는 면허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A교수에 대해 이례적으로 사회 기여도라는 기준을 적용해 면허를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위법행위는 인정되지만 환경과 관련된 공익활동에 참여하는 등 바람직한 시민으로서 모범을 보여 사회 공익성에 기여한 점이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재판부별로, 사건별로 구제기준의 차이가 크다는 점입니다.

앞서 법원은 운전 말고는 돈벌이 방법이 없다고 호소한 박 모씨와 술에 취해 50cm를 운전한 회사원에 대해서는 각각 면허취소를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김주덕/변호사 : 음주운전 단속이나 면허취소는 단순히 음주 수치에만 따라서 해야되는 것이지 피의자의 어떤 주관적 환경, 또는 공익성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이번 판결을 놓고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자조적인 표현까지 나오고 있어 논란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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