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장기를 제외한 뼈, 연골, 피부 등을 이식하려는 의료기관은 '인체조직 은행'에서 제공하는 조직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료기관과 조직 수입업자 17곳에 대해 국내 첫 인체조직 은행으로 설립허가를 내줬습니다.
지금까지는 수입한 인체 조직은 식약청의 평가를 받았지만, 국내에서 채취한 조직은 별도의 관리 없이 이식 등 의료행위에 사용돼 부작용이 많았습니다.
인체조직 은행은 인체조직 채취 보관과 기증자의 질환 여부 선별 검사 이식자의 부작용 여부 추적 등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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