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3만2천명이 부가가치세 중점 관리 대상자로 분류됐습니다. 이 사람들은 올해 부가세 신고를 불성실하게 하면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최대식 기자입니다.
<기자>
국세청은 지난 2003년 부가세 신고내역을 분석해 불성실 신고 혐의가 있는 자영업자 3만2천3백여 명을 가려냈습니다.
이들은 오는 25일 마감되는 2004년 부가세 2기 확정신고 때 다시 불성실 신고를 할 경우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자료에 포함됩니다.
관리대상 자영업자를 업종별로 살펴보면 음식업이 가장 많고 유흥업종, 부동산 임대업, 전문직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와 부정공제, 자료상 거래, 수출관련 서류 위·변조 등에 대한 집중 분석이 실시됩니다.
국세청은 특히 변호사 등 전문직의 경우 수임건수와 금액 등이 담긴 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해 성실신고 여부를 집중분석할 계획입니다.
국세청은 부가세를 허위 신고해 부정환급 혐의자로 분류될 경우, 환급을 일단 보류하고 확인작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하지만 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설 연휴 이전에 환급을 마치기로 했습니다.
이번 2004년 2기 부가세 확정신고 대상은 개인 411만명, 법인 39만명 등 모두 450만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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